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승낙 추정의 한계와 새로운 증명력 작출)
AI 요약
2010도14587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1) 쟁점
예금통장 기장내역 중 입금자 명의를 화이트테이프로 가리고 복사하여 민사소송 증거로 제출한 행위가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하는지, 특히 (1) 새로운 증명력 작출에 의한 공공적 신용 침해 위험성 유무, (2) 통장 공동명의자의 승낙 추정 가부, (3) 고의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전 직장(고소인 회사)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계속 중,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2006. 4. 25. 급여를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하여 ○○은행 예금통장 기장내역 중 "공소외 1 주식회사" 입금자 명의를 화이트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통장사본을 민사소송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였다. 원심은 단순히 입금자를 알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을 뿐이고, 공동명의자인 은행장의 승낙이 추정되며, 범의 인정이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법 제231조 | 사문서변조죄: 권한 없이 타인 명의 문서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증명력 작출 |
| 형법 제24조 | 피해자 승낙: 명시·묵시적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 있으면 위법성 조각 |
| 형법 제234조 | 변조사문서행사죄 |
판결요지: 사문서변조죄는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변경으로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여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면 성립한다. 명의자의 명시·묵시적 승낙이 없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며, 단순한 기대·예측만으로는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본 사건에서 급여 수령 시기가 민사소송의 쟁점인 상황에서 입금자 명의를 가리고 복사한 이상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된 것이고, 은행장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 부분을 고의적으로 가려 증거로 제출한 이상 범의도 인정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성립을 긍정하는 취지로,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의 쟁점인 급여 수령 시기를 왜곡할 목적으로 통장 입금자 명의를 은폐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한 이상 범죄가 성립한다.
참조: 대법원 2011.9.29. 선고 2010도145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