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2011. 3. 24.

AI 요약

2010도173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주나 대표이사 등 회사 자금의 보관·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 재산을 사적 용도로 임의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제1호가 반기·분기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에 대한 확인·의견표시를 담당하는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한 행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甲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자, 공소외 2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주식 30%를 양수하는 형식을 취한 회사
  • 공소외 1 주식회사 소유 예금 330억 원이 인출되기 직전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주총회에서 피고인 측 이사 3명이 선출되어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지위를 취득함
  • 피고인은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공소외 3과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주주 공소외 4 등을 기망하여 주식 30% 양수 대가 명목으로 위 예금 330억 원을 공소외 2 주식회사 대주주 공소외 5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곧바로 피고인의 공소외 1 주식회사 인수를 위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함
  •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6 등 임원들과 공모하여 2009. 8. 14.경 사채업자 공소외 7을 통해 조달한 145억 원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이행보증금 145억 원이 회수된 것처럼 통장 사본을 나래회계법인 공인회계사에게 제출한 후 즉시 위 자금을 인출하여 공소외 7에게 반환함
  • 위 공인회계사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2009년 회계연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확인 및 의견표시 업무를 담당하는 자였음
  • 원심(서울고법 2010. 12. 2. 선고 2010노1536 판결)은 횡령 및 외부감사법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보아 1개의 형을 선고함
  • 상고이유로 피고인은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채증법칙위반, 외부감사법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죄의 보관자 지위 및 임의처분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횡령액에 따른 가중처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제1호감사인에 대한 거짓 자료 제시 등 외부감사 방해행위 처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반기·분기보고서 재무제표 확인·의견표시
형법 제30조공동정범

판례요지

  • 횡령죄에서 보관자 지위 및 사적용도 임의처분
    •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하나,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음
    •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 재산을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회사 소유 재산을 사적 용도로 임의 처분한 경우 결의 유무와 무관하게 횡령죄가 성립함
  • 외부감사법 제20조 제4항 제1호의 적용 범위
    • 외부감사법과 시행령의 각 규정 내용 및 위 처벌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외부감사법 제20조 제4항 제1호는 외부감사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등이 작성·제출하는 반기·분기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에 대한 확인 및 의견표시를 담당하는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외부감사법 제20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음(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4068 판결 참조)
    • 따라서 결산재무제표가 아닌 반기·분기보고서 재무제표 담당 감사인에 대한 거짓 자료 제시는 외부감사법 제20조 제4항 제1호로 처벌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회사 예금 임의처분에 따른 횡령죄 성립 여부

  • 법리: 회사 자금의 보관·운용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재산을 제3자 자금조달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처분하면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유무와 무관하게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 포섭: 피고인은 예금 인출 직전 주주총회에서 피고인 측 이사 3명이 선출됨으로써 실질적 운영자 지위를 취득하여 예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고,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양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예금 330억 원을 곧바로 자신의 회사 인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사적 용도로 임의 처분함
  • 결론: 원심의 유죄 인정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이나 보관자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음,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2: 반기 재무제표 담당 감사인에 대한 거짓 자료 제시가 외부감사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외부감사법 제20조 제4항 제1호는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방해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므로, 자본시장법 제160조에 따른 반기·분기보고서 재무제표 담당 감사인에 대한 거짓 자료 제시는 처벌할 수 없음
  • 포섭: 피고인이 거짓 자료를 제시한 나래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2009년 회계연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확인 및 의견표시 업무를 담당하는 자였을 뿐이고, 결산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는 등으로 외부감사를 방해하였다는 증거는 없음
  • 결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 방해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외부감사법위반 부분이 파기되어야 하고, 원심이 횡령죄와 외부감사법위반죄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보아 1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