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AI 요약
2010도173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① 주식회사 경영권 인수 후 회사 예금을 인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재물 보관자 지위 및 불법영득의사), ② 반기·분기 재무제표 확인 담당 감사인을 방해한 행위가 외부감사법 제20조 제4항 제1호의 처벌 대상인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甲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직후 주주총회를 통해 자신의 측 이사 3인을 선임하여 실질적 운영자 지위를 취득하였다. 그 직후 甲 회사 소유 예금 330억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인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또한 사채업자로부터 145억 원을 조달하여 이행보증금이 회수된 것처럼 통장 사본을 반기 재무제표 확인 담당 회계사에게 제출한 후 즉시 반환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제1호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재산을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해 사적으로 처분하면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유무와 관계없이 횡령죄가 성립한다.
외부감사법 제20조 제4항 제1호는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자본시장법 제160조에 따른 반기·분기 재무제표 확인 감사인을 방해하는 행위는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판결 중 횡령 부분은 수긍되나, 외부감사법 위반 부분에 대한 유죄 인정에는 법리오해가 있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