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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동업재산 횡령 —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전액 횡령죄)
AI 요약
2010도17684 횡령
1) 쟁점
동업자 중 1인이 동업재산(매각대금)을 다른 동업자의 승낙 없이 임의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손익분배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횡령죄 성립 범위가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공동주택건립사업을 진행하다가,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사업권을 20억 원에 양도하고 이익금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 법인계좌로 송금받은 계약금 1억 원 중 9,000만 원을 피해자 대표이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법 제355조 제1항 |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 |
| 민법 제703조, 제704조 | 조합(동업): 동업재산의 합유관계 |
판결요지: 동업재산은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 1인은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다. 손익분배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 1인이 동업재산을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자신의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피고인과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동업관계에 있더라도 동업자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승낙 없이 동업재산인 계약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 대법원 2011.6.10. 선고 2010도176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