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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AI 요약
2010도335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 인형뽑기 기기가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에 해당하는지
-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무등록으로 제공한 경우 청소년게임제공업 미등록죄(제45조 제2호)로 처벌 가능한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인형뽑기(ㅇㅇ인 게임기)를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원심은 이 기기가 게임물에 해당하고, 미등록 영업으로 게임산업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게임물 정의 중 '기기 및 장치'에서 '장치'는 영상물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아도 컴퓨터프로그램 등으로 오락을 제공할 수 있으면 게임물에 해당한다. 인형뽑기는 게임물.
- 제2조 제6호의2 (가)목, 제26조 제2항, 제45조 제2호: 청소년게임제공업은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이므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무등록으로 제공하더라도 제45조 제2호로 처벌할 수 없다.
- 원심은 등급분류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유죄를 단정하여 법리오해.
4) 결론
원심판결 파기,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게임물; 인형뽑기; 게임산업법; 등급분류; 청소년게임제공업; 죄형법정주의
criminal-law; administrative-law
참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3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