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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10. 6. 24.

AI 요약

2010도335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의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은 ○○인 게임기(인형뽑기)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게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한 행위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 게임기(일명 인형뽑기)를 이용한 영업을 한 자임
  • 이 사건 ○○인 게임기는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았음
  •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함
  • 이 사건 공소사실만으로는 위 게임기가 등급분류를 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 원심(전주지법 2010. 2. 11. 선고 2009노890 판결)은 위 게임기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등급분류를 받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관할 관청 미등록 영업이 게임산업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상고이유로 피고인은 위 게임기가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리오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게임물의 정의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종전 게임물의 정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2 (가)목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정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의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미등록 영업 처벌

판례요지

  • 게임물 정의규정의 해석
    •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으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의 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이 음반, 비디오물과 함께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에 규정되어 게임물만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하여 게임물에 관한 독자적인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목적으로 입법되었고, 음비게법의 게임물에 관한 기본적인 규제체제가 게임산업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됨
    • 음비게법상 게임물 정의에서 ‘기기’는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것에 한정되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하고, 게임산업법이 게임물의 범주를 축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음
    •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의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와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장치가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았더라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라면 게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 따라서 영상물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았어도 오락을 할 수 있게 제작된 것이면 게임물에 해당함
  • 등급분류 미확인 게임물의 미등록 영업 처벌 가능 여부
    • 게임산업법 제2조 제6호의2 (가)목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제26조 제2항·제45조 제2호는 등록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를 처벌함
    •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은 청소년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영업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음(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59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650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등급분류를 받았는지 여부를 먼저 심리·판단하여야 미등록 영업 처벌 가능 여부가 결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인형뽑기 게임기가 게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영상물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았더라도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제작된 것이면 게임물에 해당함
  • 포섭: 이 사건 ○○인 게임기는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았으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제작됨
  • 결론: 원심이 이 사건 게임기를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2: 등급분류 여부 미확인 상태에서 미등록 영업을 게임산업법 위반죄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직권판단)

  • 법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은 청소년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등록 영업이어도 제45조 제2호로 처벌할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 공소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게임기가 등급분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게임산업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함
  • 결론: 원심판단에는 게임산업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3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