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 자신이 직접 그리고 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음.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재판절차진술권 침해를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27조 제5항에 의하여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이어야 함.
헌법 제27조 제5항에 의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은, 피해자 등에 의한 사인소추를 전면 배제하고 형사소추권을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있는 현행 기소독점주의의 형사소송체계 아래에서 형사피해자로 하여금 당해 사건의 형사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증언하는 이외에 형사사건에 관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청문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절차적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임.
헌법 제27조 제5항에 정한 형사피해자의 개념은, 헌법이 재판절차진술권을 독립된 기본권으로 인정한 본래의 뜻에 미루어, 반드시 형사실체법상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개념에 한정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형사실체법상으로는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향유주체로 해석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의 뜻으로 풀이하여야 함.
청구인들은 사망한 망인의 부모로서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호법익인 생명의 주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된 사람임이 명백하므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범주에 속함.
재판절차진술권에 관한 헌법 제27조 제5항이 정한 법률유보는,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법률유보와는 달리, 기본권으로서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규범의 의미와 내용을 법률로써 구체화하기 위한 이른바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에 해당함.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본문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개념 역시 헌법 제27조 제5항의 취지에 맞추어 위 헌법조항의 '형사피해자'의 개념과 동일한 뜻으로 풀이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임.
(2) 보충성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재항고 등의 권리구제절차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 뒤에 하여야 함이 원칙임.
그러나 피의사건에 관하여 청구인들이 고소를 제기한 바 없이 사법경찰관의 인지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뒤 피청구인의 수사와 처분이 종결된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인들로 하여금 새로이 당해 피의사건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제기하게 하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 항고·재항고의 절차를 거친 다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의 면에서나 공권력의 효율적인 집행의 면에서 보더라도 아무런 실익이 없음. 따라서 청구인들은 별도의 고소를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3) 본안
피청구인이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청구인적격 — 형사피해자 해당 여부
법리: 헌법 제27조 제5항의 형사피해자 개념은 형사실체법상 보호법익의 직접적 향유주체에 한정되지 않고,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포함함. 재판절차진술권에 관한 법률유보는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의 피해자 개념도 헌법 제27조 제5항의 취지에 맞게 해석되어야 함.
포섭: 청구인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에 의한 고소권자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호법익인 생명의 직접 주체는 아니나, 망인의 사망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라는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된 자임. 이는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에 해당함.
법리: 고소·고발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상 항고·재항고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나, 인지사건의 경우 별도의 고소를 제기하게 한 뒤 항고·재항고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구제 및 공권력의 효율적 집행 면에서 아무런 실익이 없음.
포섭: 이 사건은 청구인들이 고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법경찰관의 인지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후 피청구인의 처분이 종결된 인지사건임.
결론: 청구인들은 별도의 고소 제기 없이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 보충성 요건 충족됨.
본안 — 불기소처분의 기본권 침해 여부
법리: 불기소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는 자의적인 처분인 경우에 한하여 기본권 침해가 인정됨.
포섭: 피청구인은 참고인 진술, 실황조사서 등을 검토하여 망인이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버스 차선으로 진입하였다는 피의자 변소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수사하였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정지상태·손상부위·끌린 흔적 등은 수사가 이루어졌거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함.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헌법 해석·법률 적용·증거판단의 중대한 잘못, 또는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음.
결론: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음.
최종 결론: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함.
5) 반대의견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최광률의 반대의견 (각하 의견)
요지: 청구인들은 고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한 헌법상 보장된 어떤 기본권도 침해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적격이 없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함.
재판절차진술권에 관한 청구인적격 부정
형사소송법 제225조는 피해자의 직계친족을 '비피해자인 고소권자'로 규정하여 형사소송법 제223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함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와 제223조는 동일하게 '범죄로 인한 피해자'라고 표현하므로, 같은 형사소송법 내에서 동일 표현에 다른 개념을 부여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제225조에 '비피해자'로 규정된 직계존속을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명문에 반하는 해석임
다수의견이 인용한 90헌마91 결정은 청구인이 위증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범죄의 보호법익의 준주체에 해당하는 자에 관한 것이었으나, 이 사건 청구인들은 보호법익의 준주체에도 해당하지 않음
민법 제751조, 제752조에 의한 위자료청구권이 청구인들에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민사법상 피해자 개념과 형사법상 피해자 개념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 상해의 경우 피해자의 부모가 민사상 위자료청구권을 갖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23조 또는 제294조의2의 피해자가 아님은 명백하므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를 범죄피해자로 볼 수 없음
다수의견이 헌법 제27조 제5항의 법률유보를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를 헌법 제27조 제5항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권의 내용은 그 법률로써 구체화됨으로써 형성·확정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로 한정하는 것이 헌법 제27조 제5항의 본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고 할 수 없음
형사법의 절차적 적정성은 비피해자인 직계존속이 반드시 법정에서 증언하고 의견을 진술하여야만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225조의 고소권 행사로 고소장 및 고소인진술 시에 충분히 진술 기회가 보장됨
평등권에 관한 청구인적격 부정
고소권자가 고소를 제기하였음에도 검사가 자의적으로 혐의없음처분을 한 경우에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음
그러나 고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고소권자는 평등권 침해를 주장할 지위에 있지 않음. 인지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그 고소권자가 구한 공소권행사에 관한 처분이 아니므로, 검사가 그 고소권자를 다른 고소권자와 차별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음
청구인들은 고소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을 침해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음
결론: 청구인들은 고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한 헌법상 보장된 어떤 기본권도 침해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적격이 없어 각하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