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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0. 5. 27.

AI 요약

2010도3498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등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수취인이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가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양형부당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 사건 은행계좌의 예금주임
  • 제3자에게 편취당한 송금의뢰인이 피고인의 위 은행계좌에 계좌송금을 함
  • 피고인은 예금주로서 위 계좌에 송금된 돈을 출금함
  • 원심(인천지법 2010. 2. 18. 선고 2010노90 판결)은 피고인이 예금반환을 청구할 권한을 가진 예금주라는 전제 하에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상고이유로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검사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에 관한 경험칙 위반·법리오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죄의 성립요건(기망·착오·처분행위의 인과관계)
민법 제702조위임에 관한 규정(부당이득 관련 원용)
민법 제741조부당이득반환청구권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와 양형부당 상고이유의 적법성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됨
    • 따라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 성립 여부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도346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계좌송금(계좌이체 등)이 되었지만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등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은 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함
    •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등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않음(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등 참조)
    •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 등을 한 이후, 수취인이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함에 따라 은행이 수취인에게 그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의 성립 및 그 예금채권 취득에 따른 것으로서 은행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상고이유 적법성

  • 법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됨
  • 포섭: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됨
  • 결론: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쟁점 2: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 성립 여부

  • 법리: 계좌이체 등의 원인인 법률관계 존부와 무관하게 수취인과 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의 예금반환청구에 따른 은행의 지급은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가 아니어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은 이 사건 은행계좌의 예금주로서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므로 피고인의 예금반환청구를 권한 없는 자의 예금반환청구로 볼 수 없고, 제3자에게 편취당한 송금의뢰인으로부터 계좌송금된 돈을 출금한 것에 불과함
  • 결론: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경험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4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