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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0. 5. 27.

AI 요약

2010도3498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쟁점

① 기망에 의한 계좌이체 후 수취인이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하여 금원을 수령한 경우 은행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 성립 여부, ② 피기망자인 송금의뢰인으로부터 계좌이체를 받은 예금주가 금원을 출금한 경우 은행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 성립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송금의뢰인)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계좌이체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하거나 ATM을 통해 직접 출금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은행을 기망하여 예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은행의 처분행위 부존재: 계좌이체는 은행이 독자적 처분 의사 없이 기계적·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한 후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하여 돈을 수령하는 것은, 은행이 착오에 빠져 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미 발생한 예금채권에 기한 반환 청구에 응한 것에 불과하다.
  • 사기죄의 삼각구조 불성립: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기망자의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계좌이체 후 출금 시 은행은 수취인의 정당한 예금채권 행사에 응하는 것일 뿐, 별도의 착오에 빠진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실제 피해자: 이 사안에서 기망에 의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는 송금의뢰인(피해자)이지, 은행이 아니다.

4) 적용 및 결론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계좌이체 후 수취인이 예금을 출금하는 행위에 대하여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은행은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아니라 정당한 예금채권에 응한 것이기 때문이다.

참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4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