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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2010. 7. 15.

AI 요약

2010도4869 식품위생법위반

1) 쟁점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의 일반음식점을 양수한 자가 미신고 상태로 영업을 계속한 경우 구 식품위생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부산 북구에서 '○○식당'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양수하여 운영하였는데, 당초 신고된 영업장 면적 37.29㎡가 약 132㎡로 대폭 변경되었으나 그에 관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의 단속으로 미신고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약 1년간 신고 없이 계속 영업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구 식품위생법(2009. 2. 6. 개정 전) 제22조 제5항, 제25조 제1항, 제77조 제1호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영업장 면적 등 중요 사항 변경 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취지는 미신고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다. 영업 양수인이 전 영업자의 면적 변경신고 의무를 직접 승계한 것은 아니더라도, 면적 변경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하여 이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하였다면 독자적으로 처벌대상이 된다.

4) 결론

상고 기각. 피고인은 전 영업자의 면적 변경신고의무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한 것이므로 구 식품위생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참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8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