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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인정된 죄명: 살인)·사체유기
AI 요약
2010도7405 강도살인(인정된 죄명: 살인)·사체유기
1) 쟁점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 강도살인죄(형법 제338조)가 성립하는지, 특히 채무의 존재가 명백하고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여 채권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도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 丙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였다. 검사는 강도살인죄로 기소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 1의 丙에 대한 채무의 존재가 명백하고 丙의 상속인이 존재하여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다는 이유로 강도살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인 및 사체유기 부분은 유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법 제333조 | 강도죄(강제이득죄): 재산상 이익의 취득 요건 |
| 형법 제338조 | 강도살인죄: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경우 |
| 형법 제30조 | 공동정범 |
판결요지: 강도살인죄 성립을 위해서는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한다. 채무의 존재가 명백하고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며 채권 확인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 살해 행위가 일시적으로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 지배의 이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채권의 존재와 상속인 존재·채권 확인 가능성이 인정되는 이상 채무면탈 목적의 살해는 강도살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도74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