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위증교사

2010. 9. 30.

AI 요약

2010도7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위증교사

1) 쟁점

증인신문절차 종료 후 별도의 절차로 다시 출석한 증인이 종전 허위 진술을 철회한 경우 이미 성립한 위증죄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피고인으로부터 위증 교사를 받은 甲이 관련 사건 제9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이 철회·시정 없이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되었다. 이후 甲이 제21회 공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신청·채택되어, 종전 선서의 효력이 유지됨을 고지받고 종전 진술이 허위임을 시인하며 철회하였다. 원심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므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철회·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않는다(형법 제152조). 그러나 1개의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진술이 철회·시정 없이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된 경우 위증죄는 기수에 달한다.

그 후 별도의 증인 신청·채택 절차를 거쳐 다시 신문받으면서 종전 진술을 철회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153조의 형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뿐 이미 종결된 종전 신문절차에서 행한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법리는 새로이 선서한 경우뿐 아니라 종전 선서 효력이 유지됨을 고지받고 진술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4) 적용 및 결론

甲의 위증죄는 제9회 공판기일 신문절차 종료로 기수에 이르렀으며, 제21회 기일에서의 철회는 기성립 위증죄에 영향 없다. 피고인에 대한 위증교사죄 성립을 부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위법이 있어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5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