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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외국인투자촉진법 위반

2011. 11. 10.

AI 요약

2010도8294 변호사법 위반·외국인투자촉진법 위반

1) 쟁점

(1)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 형식 문서의 증거능력, (2) 진술거부권 미고지 상태에서의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 (3) 검사의 범죄 '인지' 시점 판단 기준.

2) 사실관계

검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위반 관련 사전조사를 거친 후, 피의자 지위에 있는 공소외 4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검사는 이를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위반 공범의 증거로 제출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헌법 제12조 제2항자기부죄거부 원칙(진술거부권 근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피의자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형사소송법 제312조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진술서 형식의 문서도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이므로 진술거부권 미고지 시 진술의 임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증거능력이 배제된다. 검사의 범죄 인지는 인지서 작성 시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로 본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진술거부권 미고지 상태에서 작성된 공소외 4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위반 공범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당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원심은 정당하다.

참조: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0도82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