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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AI 요약
2010도9524 저작권법 위반
1) 쟁점
친고죄인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한 의사표시가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고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출판사 대표인 피고인이 저작권자와 별도 계약 없이 전자도서(e-book)를 제작·판매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였는데, 이것이 친고죄의 고소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의 방식을 서면과 구술로 한정하고 있다. 고소란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단순히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수사·조사를 촉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여야 한다. 특히 친고죄에서의 고소는 절차의 확실성이 요구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접수 형태의 의사표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다.
4) 결론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접수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고소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핵심키워드: 친고죄; 고소 방식; 인터넷 민원; 저작권법 위반;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237조
전문분야: criminal_procedure
참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95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