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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공무상 표시 무효·방실 침입

2011. 8. 18.

AI 요약

2010도9570 절도·공무상 표시 무효·방실 침입

1. 쟁점 절도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와, 장시간 점유 후 반환한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출입카드가 정지된 상태에서 경비원으로부터 출입증을 받아 진입한 행위가 방실침입에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회사 감사인 피고인은 경영진과 불화로 한 달 가까이 결근하다가 출입카드가 정지되어 있음에도 경비원으로부터 출입증을 받아 이른 아침 감사실에 침입하여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갔다가 약 4개월 후에 반환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1]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는 영구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아니더라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이면 족하다. 타인의 재물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거나 장시간 점유하는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2]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목적의 정당성 외에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출입카드 정지 상태에서 이른 아침에 침입한 행위는 방법의 상당성을 결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가압류 집행 대상인 컴퓨터를 알면서 가져간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4. 결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4개월 가까이 반환하지 않고 점유한 행위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며, 방실침입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절도죄; 불법영득의사; 장시간 점유; 방실침입; 정당행위; 공무상표시무효; 형법 제319조; 형법 제329조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95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