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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전원합의체)

2012. 10. 18.

AI 요약

2010두123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전원합의체)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①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세액 산출근거 미기재 시 처분의 효력, ② 가산세 고지 시 종류별·산출근거별 구분 기재 필요 여부

사실관계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가산세도 합계액만 기재한 채 처분을 한 사건

법령·판례요지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등의 납세고지서 기재 요건은 강행규정이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위법한 처분이다. 가산세 역시 그 종류별·산출근거별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며, 합계액만 기재하면 위법하다. 복수의 과세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각 과세처분별로 구분 기재가 필요하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기각

참조: 2010두1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