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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2010. 12. 9.

AI 요약

2010두1248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48 판결

쟁점

①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법적 성질(보충행위), ②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조합원이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법령·판례요지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는 기본행위를 보충하는 보충행위이다. 기본행위(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더라도, 인가처분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이 경우 기본행위 자체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해야 적법한 소송형태이다. 원심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적법한 소송형태(기본행위 취소)를 갖추도록 유도했어야 한다.

결론

파기환송

참조: 2010두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