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대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 및 제91조 제1호 중 '제42조 제2항' 부분 —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해당함
재판의 전제성: 청구인들이 당해 형사사건(대구지방법원 2002노694, 2002노698)에서 위 조항들을 적용받아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심 계속 중이므로 재판의 전제성 인정
위헌제청신청 기각 후 30일 이내 청구: 대구지방법원의 기각결정(2002. 9. 18.) 후 2002. 10. 2. 청구하여 기간 준수
본안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책임주의 내지 비례원칙(죄형균형)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평등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은 반월·구미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공법인으로, 2001년경 정부 민영화방침에 따라 위 발전소 매각을 추진함
공단노조는 이에 반발하여 2001. 7. 24. 쟁의행위 신고, 이후 협상 계속 중 추석연휴를 이용하여 2001. 9. 30. 전면파업 돌입을 선언함
구미지방노동사무소장이 사전에 구미열병합발전소 시설을 안전보호시설로 지적하고 쟁의행위 제한을 고지하였음에도, 청구인들(공단노조 간부)은 보일러 4호기 가동 중단 지시 및 전 조합원의 근무지 이탈을 주도함
청구인들은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02노694, 2002노698)도 유죄를 유지함
항소심 계속 중 노노법 제42조 제2항 및 제91조 제1호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됨(2002. 9. 18.자 2002초기570, 2002초기569 결정)
이에 2002. 10.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당해 소송사건 및 위헌제청신청 경위
당해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2노694, 2002노698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 등 형사사건 (상고심 대법원 2002도5428, 2002도5429로 계속 중)
적용조항: 노노법 제91조 제1호, 제42조 제2항 (안전보호시설 유지·운영 정지·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당사자 주장
청구인: ①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 개념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 위반, ② 안전보호시설 직접 담당자가 아닌 자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불명확, ③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적정성·필요성·겸억성에 반함, ④ 단체행동권 과도 침해, ⑤ 안전보호시설 종사자와 비종사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권 침해
노동부장관: ① '안전보호시설'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련된 시설로 일관된 유권해석·학설에 의해 명확, ② 안전수칙에 따른 정지도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처벌 적정, ③ 쟁의행위 영역 중 극히 일부만 제한하므로 과잉금지 위반 아님, ④ 쟁의행위 주체는 노동조합이므로 평등권 문제 없음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1호 중 '제42조 제2항' 부분
제42조 제2항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헌법 제12조·제13조
죄형법정주의 근거 조항
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한계 — 과잉금지원칙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단체행동권
근로자가 쟁의행위 등 단체행동을 할 헌법상 권리; 근거: 헌법 제33조 제1항
결정요지
(1)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은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와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함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명확성원칙에 배치되지 않음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는 ①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는지 여부, ②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법규범이 불확정개념을 사용하더라도 통상의 합리적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음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법규범의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 입법취지, 입법연혁,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됨
노노법 제42조 제2항의 합리적 해석기준:
입법목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보호가 핵심적 입법목적임. 노노법 제38조 제2항(보안작업)·제42조 제1항(주요업무 시설 점거 금지)과의 체계적 구조, 선원법 제27조와 대비 등을 종합하면 물적 시설의 안전보호는 입법목적에 포함되지 않음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 개념: 1997년 개정 시 "공장·사업장 기타 직장에 대한 안전보호시설" →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로 변경하여 '사업장'이 안전보호 객체가 아니라 안전보호시설의 설치장소 또는 위험의 발생원임이 보다 명백해짐; 가동 중단 시 결과적으로 생명·신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만으로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는 광범한 해석은 지양하여야 함
행위태양: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적 해석방향 제시
행위주체: 법문에 주체를 제한하는 문언이 없고, 안전보호시설 담당자가 아닌 사람에 의해서도 유지·운영이 중단될 수 있어 담당자 아닌 자도 위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
조화로운 해석: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보호라는 완화된 해석 요청과 기본권 제한성에서 오는 엄격한 해석 요청 사이의 조화점을 찾아 합헌적 법률해석을 하여야 함
이와 같이 합리적 해석기준이 존재하므로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자의적 법집행이 배제됨 →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법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명확성원칙이 언제나 최상의 명확성을 요구한다고는 볼 수 없음
(2) 책임주의 내지 비례원칙(죄형균형) 위반 여부
당해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에 비추어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원칙상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성이 있다면 위헌이라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보호법익인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은 질적으로 중대한 법익이고, 현대 산업사회에서 안전보호시설 장애로 인한 사고는 피해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법익의 양도 매우 큼
앞서 합리적 해석기준에 따라 이해하는 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규정하는 범죄는 위 법익에 대한 위험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약하다 할 수 없음
이에 비추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과도한 형벌이라 할 수 없음 → 책임주의 내지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3) 단체행동권 과도 침해 여부
단체행동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해 보호되는 헌법상 기본권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적어도 안전보호시설 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원만큼은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안전보호시설 가동중단을 쟁의행위 방법으로 택할 수 없도록 하여 단체행동권을 제한함
(4) 평등권 침해 여부
노노법 제42조 제2항은 위반행위의 주체를 안전보호시설 담당자만으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안전보호시설 담당자와 비담당자 사이의 차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안전보호시설 담당자의 경우 부작위범 형태로도 위반할 수 있어 처벌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면이 있으나, 이는 직무상 작위의무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음
4) 적용 및 결론
가.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법리: 처벌법규의 구성요건 명확성은 절대적 명확성이 아니라, 통상의 합리적 해석방법으로 예측가능성과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면 충족됨; 법규범의 문언·입법목적·입법연혁·체계적 구조를 종합한 합리적 해석기준의 존재 여부로 판단함
포섭: 노노법 제42조 제2항은 그 문언·입법목적(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보호)·입법연혁(1997년 개정 시 '사업장' 개념의 의미 변화)·노노법 제38조 제2항·제42조 제1항 등과의 체계적 구조를 종합하면, '안전보호시설'의 의미, 보호대상인 사람의 범위, 행위태양(위험 미발생 시 제한적 해석), 행위주체(담당자 불문)에 관한 합리적 해석기준을 도출할 수 있음; 이 해석기준은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자의적 법집행을 배제함; 보다 명확한 입법이 가능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명확성원칙 위반이 되지는 않음
결론: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나. 책임주의 내지 비례원칙 위반 여부
법리: 보호법익과 죄질에 비추어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원칙상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성이 있으면 위헌이 아님
포섭: 보호법익인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은 질적으로 중대하고, 현대 산업사회에서 안전보호시설 장애 사고 시 피해의 대량·지속 가능성으로 법익의 양도 큼; 앞서 합리적 해석기준에 따른 범죄의 죄질이 약하다 할 수 없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이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음
결론: 책임주의 내지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다. 단체행동권 과도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단체행동권: 근로자가 쟁의행위 등 단체행동을 할 헌법상 권리; 근거: 헌법 제33조 제1항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안전보호시설 유지·운영 인원의 쟁의행위 참여 제한 및 안전보호시설 가동중단을 쟁의행위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단체행동권을 제한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입법목적은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보호로서, 이는 쟁의행위를 이유로도 포기할 수 없는 법익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인정됨
(2) 수단의 적합성: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방해하는 내용의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 → 방법의 적정성 인정
(3) 침해의 최소성: 쟁의행위가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방해하는 행위로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며, 앞서 합리적 해석기준에 따라 이해하는 한, 이 제한은 안전보호시설의 중요성에 비추어 더 이상 완화된 방도가 없는 최소한의 제한으로 평가 → 피해의 최소성 충족
(4)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보호하는 공익인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제한되는 사익인 단체행동권보다 크다고 할 것 → 법익균형성 충족
결론: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 제33조 제1항이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라. 평등권 침해 여부
법리: 행위주체에 합리적 차별 이유가 있는 경우 평등원칙 위반 아님
포섭: 노노법 제42조 제2항은 위반행위의 주체를 안전보호시설 담당자만으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담당자·비담당자 간 차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안전보호시설 담당자가 부작위범 형태로 위반 가능한 것은 직무상 작위의무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 있음
결론: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최종 결론(주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 및 제91조 제1호 중 '제42조 제2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재판관 6인의 합헌의견, 재판관 송인준·전효숙·이상경의 위헌 반대의견 있음)
5) 반대의견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상경의 반대의견 — 명확성원칙 위배로 위헌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 문언·입법목적·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어느 것도 서로 다른 해석들 중 어느 하나가 더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됨
근거
입법목적의 불명확: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문언 어디에도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만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이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대한"이라고 규정하였던 입법연혁에 비추어 물적 시설 보호도 입법목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어 입법목적부터 불명확함
다의적 해석 가능성: ① '안전보호시설'이 사람의 생명·신체 보호 시설만을 의미하는지, 물적 설비의 안전보호 시설도 포함하는지; ② 보호대상인 사람의 범위가 일반 제3자를 포함하는지, 사업장 관련자로 한정되는지; ③ 안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만인지, 가동 중단 시 결과적으로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는 시설도 포함하는지; ④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반이 되는지; ⑤ 행위주체가 근로자로 한정되는지 여부 — 이 모든 쟁점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 모두 가능함
합리적 기준의 부재: 위와 같이 여러 해석 가능성이 열려 있음에도 그 중 어느 하나가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기준이 없음; 보다 명확한 입법(안전보호시설의 예시·한정 등)이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불명확한 입법을 함
적용·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법 집행기관이 임의로 어느 해석이든 선택하여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박탈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인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위반되는 위헌 규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