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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처분취소

2013. 1. 31.

AI 요약

2010두14954 건축신고불가취소

1) 쟁점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가 행정청의 수리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자기완결적 신고'인지, 아니면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을 심사한 후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또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에 대해 행정청이 허가 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2) 사실관계

원고는 연면적 합계 100㎡ 이하인 건축물의 신축에 관한 건축신고를 하였고, 이 건축신고는 건축법 제14조 제2항·제11조 제5항 제3호에 의하여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이 사건 토지는 약 17년 7개월 동안 인근 다세대주택 거주자들이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다. 피고(용인시 기흥구청장)는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면 인근주민들의 통행로가 막힌다는 이유로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건축법 제14조 제2항인·허가의제조항을 건축신고에 준용
건축법 제11조 제5항건축허가 시 개발행위허가 등 의제
국토계획법 제56조개발행위허가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개발행위허가 기준(주변 환경·경관과의 조화)

판결요지: [1]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창구 단일화·절차 간소화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 중 상당수는 공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청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요구된다. 따라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 [2]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주변 환경·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는 허가 기준(제58조 제1항 제4호)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 전원합의체(다수의견)는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장기간 인근주민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건축신고 내용대로 건물을 신축하면 통행로가 막히게 되어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수리거부처분은 적법하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1.1.20. 선고 2010두149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