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AI 요약
2010두5745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1) 쟁점
① 군수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반려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②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사설봉안시설'의 의미; ③ 기독교인 전용 납골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가능한 봉안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 재단법인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내 107,495㎡의 부지에 주로 기독교인 및 그 가족의 사용에 제공하는 납골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해 줄 것을 군수에게 제안하였으나, 군수(피고)가 이를 반려하였다. 원고는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 행정처분성: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을 위임받은 군수의 입안제안 반려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봉안시설' 해석: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등에 의하면 사설봉안시설은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봉안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가능하고, 이는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봉안시설을 의미한다.
- 기독교인 납골시설: 시설의 94.6~97.6%를 기독교인 및 그 가족의 사용에 제공하고 일반인 사용은 2.4~5.4%에 불과한 이 사건 납골시설은 사실상 기독교인들을 위한 종교 납골시설로서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봉안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없다. 원심이 이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가능하다고 보아 반려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이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기독교인 전용 납골시설은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42조 제3호의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봉안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없고, 반려처분은 적법하다.
핵심 키워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봉안시설; 사설납골시설; 일반사용제공; 행정처분; 도시계획시설; 종교시설
전문분야: administrative-urban-planning
참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두57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