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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AI 요약
2010두5806 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1) 쟁점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해제 변경신청 거부처분이 이익형량 흠결로 위법한지, 행정계획 형량 하자 법리가 주민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에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원고들은 고양시 내 자신들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로 지정되어 장기간 집행되지 않자 관할 구청장에게 완충녹지 해제를 신청하였다. 구청장이 이를 거부하였고, 원고들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은 해당 토지를 완충녹지로 유지해야 할 공익 필요성이 소멸하였음에도 거부처분이 이익형량을 결여하였다고 보아 위법으로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가지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이 아니라 관련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공익 상호 간, 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고려 대상에서 빠뜨리거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행정계획결정은 형량 하자로 위법이 된다(대법원 1996. 11. 29. 96누8567 등).
이 법리는 구 국토계획법 제26조에 의한 주민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은 물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구역 내 토지 소유 주민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4) 적용 및 결론
완충녹지로 유지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소멸하였음에도 거부처분을 한 것은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그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58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