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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2012. 1. 12.

AI 요약

2010두5806 완충녹지지정의해제신청거부처분의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리가 주민의 입안 제안 또는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 완충녹지 해제신청 거부처분이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이익형량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원고 1 외 3인, 피고는 고양시장
  • 원고들은 자신들 소유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완충녹지에서 해제하여 달라는 신청을 함
  • 피고는 위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심(서울고법 2010. 2. 10. 선고 2009누18631 판결)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완충녹지로 유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서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익형량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 상고이유: 행정계획에서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및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근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주민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판례요지

  • 행정계획 입안·결정 시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리의 적용 범위
    •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짐
    • 다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 간과 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됨(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8567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1464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법리는 행정주체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주민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에 대하여 이를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6978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2149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도시계획시설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장기간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을 신청하고, 그 결정권자가 이러한 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 따라서 주민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도 행정계획 입안·결정 시의 이익형량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완충녹지 해제신청 거부처분의 이익형량 하자 유무

  • 법리: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이러한 법리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에 대한 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포섭: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로 유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완충녹지에서 해제하여 달라는 원고들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익형량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행정계획에서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및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 등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참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58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