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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처분취소

2012. 2. 23.

AI 요약

2010두703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쟁점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의 임의적 과징금 감경사유가 존재함에도 행정청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오인한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원이 과징금 초과 부분만을 일부 취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사회복지법인인 원고는 법인 설립허가조건(출연재산 매각) 불이행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외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피고(나주시장)는 부동산실명법 제3조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42,948,000원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심은 감경사유가 인정된다며 그 50%인 21,47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명의신탁 금지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위반 시 과징금 부과(부동산가액의 30% 이내)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조세포탈·법령제한 회피 목적이 아닌 경우 50% 감경 가능(임의적 감경)
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판결요지: 원고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 설립허가 취소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임의적 감경사유가 존재한다. 과징금 부과관청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채 전액 부과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감경 여부는 재량사항이므로 법원은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고, 초과 부분만 일부 취소할 수는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과징금 부과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고, 원심이 초과 부분만 취소한 것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두70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