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AI 요약
2010모363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1) 쟁점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이것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재항고인은 1977년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이후 재항고인이 해당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 대법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임이 선언되었다. 원심(서울고법)은 재심청구가 법률상 방식 위반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고, 재항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 재심사유로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규정.
대법원은 위 조항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를 확장하여 해석하였다. 이는 ①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②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로 판단된 이상, 이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4) 결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위헌·무효로 선언된 법령에 의한 유죄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재심청구가 허용된다.
재심사유;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새로운 증거; 위헌·무효 법령; 긴급조치 제9호; 재심; 증거 신규발견
전문분야: CriminalProcedure
참조: 대법원 2013. 4. 18.자 2010모36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