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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2013. 4. 18.

AI 요약

2010모363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선언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1977. 11. 14.부터 같은 달 16일 사이에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비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유인물의 제작을 예비함으로써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에 기소됨
  • 재항고인은 제1심인 위 영등포지원 78고합177 사건에서 1978. 12. 16.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함
  •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79노154호 사건에서 1979. 5. 4.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재항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9. 7. 24.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함
  • 재항고인은 2009. 6. 16. 위 서울고등법원 79노154호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제9호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면소가 아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청구를 함
  • 원심(서울고법 2010. 2. 16.자 2009재노54 결정)은 이 사건 재심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 재항고이유로 재항고인은 원심결정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재심사유
구 대한민국헌법(유신헌법) 제53조(현행 삭제)긴급조치권의 근거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제1항 (라)호, 제2항, 제7항긴급조치 제9호의 처벌 규정

판례요지

  • 형벌법령의 위헌·무효 선언과 재심사유 해당 여부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재심사유의 하나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규정함
    • 여기서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이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는 물론이고(대법원 2009. 7. 16.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선언한 때에도 역시 이에 해당함
    • 구 대한민국헌법(유신헌법)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이 분명함(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 따라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선언된 때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인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무효 선언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

  • 법리: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선언된 때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함
  • 포섭: 재항고인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서울고등법원 79노154호 판결)의 공소사실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을 내용으로 한 것이 분명하고, 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라고 판단되었으므로 이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함
  • 결론: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재심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3. 4. 18.자 2010모36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