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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 국회의원과 법원 간의 권한쟁의
AI 요약
2010헌라1 국회의원과 법원 간의 권한쟁의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국회의원이 법원(피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피청구인의 가처분재판·간접강제재판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권한침해가능성)
- 피청구인이 다투는 당사자능력(법원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재판소원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는 헌재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함
본안 판단
- 각하 결정으로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함(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2) 사실관계
- 청구인 조전혁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고, 피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임
- 청구인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노동조합 가입현황(이하 '이 사건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소속 교사 16인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단결권 침해를 이유로 청구인의 공개행위 금지 및 간접강제금 지급을 구하는 가처분을 2010.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함
- 심판대상: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2010. 4. 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합211 결정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입현황을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 및 그 고지행위(이하 '이 사건 가처분재판')
- 청구인은 이 사건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2010. 4. 20. 이 사건 가입현황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가처분 심리·고지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 4. 23.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함
- 이 사건 교사들은 청구인의 위 게시행위에 대응하여 2010. 4. 22. 간접강제를 신청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2010.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타기1011 결정으로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 사건 가입현황을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반시 위반일마다 1일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을 함
- 심판대상: 위 간접강제 심리·결정 및 그 고지행위(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재판')
- 청구인은 2010. 4. 29. 이 사건 간접강제재판에 대한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을 추가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함
-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가입현황 공개행위는 국회의원 조전혁의 직무상 행위이고, 법원은 국회의원에게 작위·부작위를 명하는 재판을 할 재판권이 없음에도 이를 함으로써 헌법 제40조, 제46조 제2항, 제61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침해함. 이행강제금 지급의무는 상급심에서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어도 소멸되지 않으므로 권한쟁의심판으로 다투어야 함
- 피청구인 답변: 청구인이 국회의원이라도 사법상 권리의무 주체가 될 수 있고, 권한쟁의의 대상인 권한은 국가기관의 객관적 권한을 말하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은 주관적 권리·행위의 자유 제한에 불과함. 법원의 재판을 권한쟁의심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실상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위헌·위법함
- 법원행정처장 의견: 피청구인의 의견과 대체로 같음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 제2항 |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의심판 청구요건 및 피청구인 처분·부작위로 인한 권한침해(가능성) 요건 규정 |
| 헌법 제40조 | 입법권은 국회에 속함 |
| 헌법 제46조 제2항 |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함 |
| 헌법 제52조 | 국회의원의 법률안 제출권 |
| 헌법 제61조 | 국회의 국정감사·조사권 |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제1항, 제16조 |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국정조사요구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류제출요구권, 본회의 의결권 |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219조 | 흠결 보정 불가능한 경우 변론 없이 각하 |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 권한쟁의심판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한이란 헌법 또는 법률이 특정한 국가기관에 대하여 부여한 독자적인 권능을 의미하므로, 국가기관의 모든 행위가 권한쟁의심판에서 의미하는 권한의 행사가 될 수는 없으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국가기관에게 부여된 독자적인 권능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그 행위가 제한을 받더라도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음
-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헌재 2007. 7. 26. 2005헌라8 등), 헌법 제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의 직무수행 원칙에 관한 규정으로 그로부터 곧바로 구체적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정감사권·국정조사권은 국회의 권한이지 국회의원의 권한이 아님
- 다만 청구인의 주장을 국회 입법작용 및 국정감사·조사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심의·표결권, 국정조사요구권, 서류제출요구권 등)의 침해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특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알리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특별히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독자적인 권능이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이나 일반 개인들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그러한 행위가 제한된다고 하여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음
- 본안 판단: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청구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에 대한 침해가능성(적법요건 판단)
-
법리: 권한쟁의심판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한은 헌법·법률이 특정 국가기관에 부여한 독자적 권능을 의미하고, 그러한 독자적 권능의 행사가 아닌 행위가 제한되더라도 권한침해가능성은 없음.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 관계에서만 행사·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음(헌재 2007. 7. 26. 2005헌라8; 헌재 2007. 10. 25. 2006헌라5; 헌재 2008. 1. 17. 2005헌라10)
-
포섭: 이 사건 가입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는 국회의원 특유의 권능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이고, 이 사건 가처분재판·간접강제재판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얼마든지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표결할 수 있으며, 위 재판들은 재적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의 국정조사요구권·서류제출요구권·본회의 의결권 등 국정감사·조사와 관련된 권한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아니함
-
결론: 이 사건 가처분재판과 이 사건 간접강제재판은 청구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어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함
-
최종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함(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각하,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10헌라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