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교원노동조합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
AI 요약
2010헌마29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청구인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의 심판청구가 자기관련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본안 판단
- 학부모들의 알 권리와 교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의 심사방법
- 교원의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에 반하여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 공시대상정보로 교원단체·노동조합 가입현황(인원 수)만 규정하고 개별 교원 명단은 규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인 1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단체 상호간의 교류·지원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이고, 청구인 2 ~ 16은 부산지역 초·중등학교에 자녀를 취학시키고 있는 학부모들임
-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청구인들은 자녀가 취학 중인 학교 교원들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에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함
- 심판대상조항: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2007. 5. 25. 법률 제8492호로 제정된 것)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②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심판대상조항: 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08. 11. 17. 대통령령 제21119호로 제정되고 2011. 4. 8. 대통령령 제22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별표 1 제15호 아목 중 "교원" 부분 —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의 공시정보 범위로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인원 수)"만을 규정
- 경위: 청구인들은 2010. 5. 6.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10. 5. 7.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이 알 권리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0.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청구인들 주장: 학생에 대한 교육 방향은 교원의 정치성향·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학부모는 자녀 교원의 교원단체·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정보의 성격을 가리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공개를 금지하여 알 권리와 교육권을 침해하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도 개별 교원의 가입 여부를 공시정보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알 권리·교육권을 침해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 (심판대상)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에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 포함 금지 |
| 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15호 아목 중 "교원" 부분 | (심판대상) 공시대상정보로 교원단체·노동조합 가입현황(인원 수)만 규정, 개별 교원 명단 미규정 |
| 헌법 제17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
| 헌법 제31조 | 교육을 받을 권리 — 부모의 자녀교육권의 헌법적 근거 |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제3항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 원칙 및 초·중등학교 공시대상정보의 범위·시기 등 위임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개인에 관한 사항 중 사생활 침해 우려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이나 일정 사유시 공개, 불복절차(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마련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등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 원칙적으로 단체는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음(헌재 1995. 7. 21. 92헌마177)
- 청구인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는 정관상 목적(청소년 육성, 청소년단체 상호간 교류·지원)과 활동내용에 비추어 교원단체·노동조합 가입정보가 그 목적 달성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이는 학부모들을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함
-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등이 생긴 경우를 뜻하며, 법규범이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그 내용이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확정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인정됨(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헌재 1997. 7. 16. 97헌마38)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원의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그 자체로 직접 알 권리를 제한하므로 직접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도 공시대상정보를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인원 수)"으로만 확정적으로 규정하여 개별 교원의 가입정보는 공시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실제 처분청도 이를 거부처분의 근거로 삼았으므로 직접성이 인정됨
- 나머지 청구인들(학부모)의 심판청구는 직접성 등을 모두 갖추어 적법함
- 본안 판단:
- 이 사건은 교원의 교원단체·노동조합 가입에 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알 권리와 그 비공개를 요청하는 교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경우로서,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 최대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함(헌재 1991. 9. 16. 89헌마165)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정보 공개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듯 보이지만, 준용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라도 공개 여지를 두고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
-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교원단체·노동조합 가입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로서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고, 인터넷 게시판 공시로 인해 발생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능성을 고려할 때 학부모 등 국민의 알 권리와 교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킨 것이므로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적법요건 판단(자기관련성·직접성)
- 법리: 단체는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구성원을 위한 대신 청구는 불가함(헌재 1995. 7. 21. 92헌마177). 직접성은 법률 자체가 집행행위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집행행위 이전에 권리관계를 확정적으로 정하는 경우 인정됨
- 포섭: 부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는 청소년 육성·교류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교원단체·노동조합 가입정보는 그 목적·활동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을 위한 대신 청구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하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공시정보를 인원 수로만 확정적으로 한정하여 개별 교원 가입정보 비공시가 명백함
- 결론: 사단법인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나머지 학부모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직접성 등을 갖추어 적법함
쟁점 2: 이 사건 법률조항·시행령조항의 알 권리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알 권리(교원의 정치성향·가치관에 대한 정보 포함)와 교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헌법 제17조,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될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 충돌함
(나) 기본권 충돌 조정을 위한 심사
-
(1) 심사기준: 이 사건 법률조항·시행령조항이 알 권리를 제한하는 목적이 정당한지, 그러한 목적 달성 수단이 알 권리 제한 정도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 정도 사이에 적정한 비례를 유지하고 있는지(헌재 1991. 9. 16. 89헌마165; 헌재 2011. 8. 30. 2009헌바42)
-
(2) 구체적 판단:
- 목적의 정당성: 교육관련기관정보공개법은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정보 공개가 타방 정보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조항들은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학부모 등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됨
- 이 사건 법률조항의 비례성: 준용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면서도 일정 사유가 있으면 비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어 알 권리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함
-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비례성: 개별 교원의 교원단체·노동조합 가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상 민감정보로서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시'는 정보공개청구권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접근·검색 가능성을 부여하여 무제한 전송·재결합될 수 있어 광범위하고 회복불가능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큰바, 가입 현황(인원 수)만을 공시의무 대상으로 한 것은 알 권리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모두 배려한 것임
-
법리: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 최대한 기능·효력을 발휘하도록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고, 알 권리란 정보원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수령·수집하거나 국가기관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헌재 1991. 3. 15. 90헌마133)
-
포섭: 위 (나)의 구체적 판단과 같이, 법률조항은 비공개대상 제외사유와 불복절차 마련으로 알 권리 제한이 과도하지 않고, 시행령조항은 민감정보인 개별 가입정보 대신 가입 현황(인원 수)만을 공시대상으로 하여 알 권리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조화시킴
-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청구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
최종 결론: 청구인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의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각함
참조: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마29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