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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위헌확인

2011. 5. 26.

AI 요약

2010헌마451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위헌확인

1) 쟁점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려면 실명을 확인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2가 익명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게시판에 정치적 의견을 익명으로 게시하려 하였으나,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에서의 실명 확인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실명제 조항은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목적은 정당하더라도, 수단의 적합성과 최소침해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법익균형성도 충족되지 않는다.

4) 결론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 규정은 익명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헌법불합치이다.

핵심 키워드: 인터넷실명제; 익명표현의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선거운동; 과잉금지원칙; 헌법불합치; 공직선거법; 표현의자유

전문분야: constitutional-freedom-expression

참조: 헌법재판소 2011. 5. 26. 2010헌마45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