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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011. 4. 28.

AI 요약

2010헌바232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1) 쟁점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게 이미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반환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이 ① 공무담임권, ② 재산권(과잉금지원칙), ③ 평등권, ④ 선거공영제에 위반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청구인이 배우자 재산을 누락 신고한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50만 원에 처해지고 당선이 무효로 되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기탁금 약 5,000만 원과 선거비용 보전액 약 28억 원을 반환하라는 고지를 받았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공무담임권: 이 사건 조항은 공직취임 배제나 공무원 신분 박탈이 아닌 금전적 제재이므로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권: 선거범죄를 억제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구체적 양형 사정이 반영된 선고형 100만 원을 기준으로 경미한 선거범죄를 제외함으로써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며, 공익이 사익보다 크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평등권: 입후보자 모두가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당선자만을 제재 대상으로 삼더라도 입법목적 달성 효과는 동일하며,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므로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선거공영제: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 자들에 대한 것이고, 재선거 시 이중 지출 방지 필요성도 있어 선거공영제 입법형성권을 벗어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합헌). 다만 재판관 이동흡의 기탁금 부분 보충의견과 재판관 조대현의 기탁금 부분 반대의견이 있다.

5) 반대의견

재판관 조대현: 기탁금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므로 기탁금을 다시 반환하도록 한 부분도 위헌이다.

참조: 헌법재판소 2011. 4. 28. 2010헌바23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