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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 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 자동차운송업자는 사업계획 미이행, 부당한 운송조건 제시, 정당한 사유 없는 운송인수 거부, 공공복리 저해 행위 금지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항 위반 행위 시 당해 행위 정지 기타 공공복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 법 또는 법에 의거한 명령·처분·면허 조건 위반 시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 이내 사업정지 명령 또는 면허·등록 취소 가능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 제31조 제1항 해당 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한 500만원 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 제1항 제4호 | 제24조 명령 위반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 |
| 목적: 자동차운수사업 질서 확립, 종합적 발달 도모, 공공복리 증진 |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 1] 위반행위 12. 차. | 안전수송 관련 명령 위반 운행 시 과징금 20만원(근거: 법 제24조)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 법률 유보 및 과잉금지 원칙 |
| 행복추구권 | 일반적 자유권으로서 기본권 제한 심사 대상 — 헌법 제10조 |
| 명확성 원칙 | 법치국가원리의 요청으로 기본권 제한 입법에 요구되는 원칙 — 헌법 제12조, 제37조 제2항 등 |
결정요지
이 사건 조항들의 적용범위
명확성 원칙 법리
"공공복리" 개념의 명확성 여부
이 사건 조항들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법리 — 일반적 명확성 원칙: 구성요건·처벌 규정이 아닌 수권 근거 규정에 대하여는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명확성 원칙이 적용되며, 수범자가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규정 내용을 예측할 수 있으면 요건 충족
포섭
결론 — 이 사건 조항들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기본권(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도 않음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김용준, 김문희, 이영모의 반대의견
요지: 법 제24조 제1항 및 제4항은 과징금 처분의 구성요건이 되는 규정이므로 더 엄격한 명확성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공공복리" 개념은 법률 해석을 통해서도 객관적 기준을 파악할 수 없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임
근거
결론 — 법 제24조 제1항 및 제4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으로 선언되어야 함
참조: 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8헌바3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