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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29. 2010헌바385 결정 [필수유지업무 쟁의권 제한 위헌소원]
AI 요약
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0헌바385 결정 [필수유지업무 쟁의권 제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바385 결정
쟁점
노조법 제42조의2의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필수공익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조합 구성원들이 쟁의행위 중 필수유지업무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노조법 제42조의2 규정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법령·판례요지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공중의 생명, 건강, 신체의 안전이나 일상생활의 유지에 필수적인 서비스가 쟁의행위 중에도 최소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단체행동권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과의 균형을 위해 제한하는 것으로,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결론
합헌 — 노조법 제42조의2
참조: 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0헌바38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