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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병합: 2010헌바132·170)
AI 요약
2010헌바70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2010헌바70·132·170 병합)
1) 쟁점
-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대통령긴급조치들에 대한 위헌심사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전속하는지
- 위헌심사의 준거규범(현행헌법인지)
- 무죄확정·재심기각된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
- 긴급조치 제1·2·9호가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2)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2·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뒤 재심을 청구하고, 그 절차에서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심판대상 |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제2호·제9호 |
| 결정요지 | 이 사건 긴급조치들은 최소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위헌 여부 심사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 심사 준거규범은 유신헌법이 아니라 현행헌법이다. 긴급조치 제1·2·9호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며, 참정권·표현의 자유·집회시위의 자유·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
4) 적용 및 결론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제2호·제9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관여 재판관 전원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13. 3. 21. 2010헌바7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