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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AI 요약
2011다10266 손해배상(기)
1) 쟁점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목적물 '인도 시'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1998년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순차 매수한 삼성테스코가 부동산 지하에 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발견하여 2006년 원고에 통지하였고, 삼성테스코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1억 5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9년에야 피고들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민법 제162조 제1항(채권의 10년 소멸시효),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582조(제척기간)
-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1년)과 별도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제척기간 규정이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이다(계약 체결일이 아님).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고의 하자담보 손해배상청구권은 부동산을 인도받은 1998년부터 10년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2009년 소 제기 시에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였다.
참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