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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AI 요약
2011다104253 손해배상(기)
1) 쟁점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및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관계
2) 사실관계
공익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변 토지 소유자나 사업지 내 이해관계인에게 법령에서 정한 보상 외에 추가적인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손실보상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상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다. 이와 별도로 공익사업 시행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손실보상이 완전보상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더라도, 그와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배상을 구할 수 있다.
4) 결론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적법한 손실보상과 별도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병존할 수 있다.
핵심 키워드: 공익사업; 손실보상; 손해배상; 토지보상법; 불법행위; 완전보상; 수용; 공권력행사
전문분야: administrative-expropriation
참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42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