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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2011. 4. 28.

AI 요약

2010다101394 건물명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민법 제492조 제1항
판례요지수동채권은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므로, 유익비상환청구권(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경락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참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13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