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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2011. 10. 13.

AI 요약

2011다36091 손해배상(기)

1) 쟁점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경우의 요건 및 군내 가혹행위로 인한 군인 자살 사건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 위반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신병훈련 후 배치된 군인이 선임병들의 지속적 구타·가혹행위에 시달리다 1991. 2. 3. 자살하였다. 유족들은 사망 후 5년이 훨씬 경과한 2009. 12. 10. 국가배상청구 소를 제기하였다. 군 당국은 사고 직후 함구명령을 내렸고, 헌병수사관들도 복무부적응으로 결론 내려 사건을 종결하였다. 2009. 3. 16.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에 의해 비로소 가혹행위에 의한 자살임이 밝혀졌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민법 제2조, 제162조, 제166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재정법 제96조 적용.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도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① 채무자가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②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③ 채무이행 거절이 현저히 부당·불공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칙 위반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군의 특성상 내부 불법행위 인식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군 당국의 함구명령과 부실조사로 2009. 3. 16.까지 유족들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다.

4) 결론

상고 기각.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소멸시효항변; 신의칙; 권리남용; 객관적장애; 국가배상; 가혹행위; 군인자살; 함구명령; 진상규명결정

specialty: civil_law

참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360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