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AI 요약
2011다48902 배당이의
1) 쟁점
① 혼합공탁의 경우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 ② 화해권고결정의 창설적 효력과 채권가압류의 효력
2) 사실관계
E공사가 원고(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D 간의 분쟁에서 혼합공탁을 하였고, 화해권고결정 제4항에 따라 E공사가 원고에게 1억 9,5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피고(B)는 주식회사 D의 E공사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을 채권가압류하였고, 배당이 실시되어 피고에게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사집행법·공탁법 — 혼합공탁의 경우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 배당이의의 소이며, 혼합공탁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받지 못한 자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31조(화해권고결정) —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창설적 효력이 있다. 따라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전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는 소멸하고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E공사의 주식회사 D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이 확정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그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4) 결론
상고 기각. 혼합공탁의 경우 배당이의 소 원고적격 있음.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전 채권 소멸 → 채권가압류 효력 없음.
5) 핵심 키워드
배당이의; 혼합공탁; 변제공탁; 집행공탁; 화해권고결정; 창설적 효력; 채권가압류; 원고적격; 재판상 화해
전문 분야: civil_law
참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89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