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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AI 요약
2011다54587 배당이의
1) 쟁점
① 공동저당권 설정 후 철거·신축된 건물에 대한 민법 제365조 일괄매각 시 토지 매각대금 안분 기준, ② 토지 저당권자가 건물 매각대금에서 배당받기 위한 요건.
2) 사실관계
피고 소유 토지 및 건물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종전 건물이 철거된 후 다세대주택이 신축되었고, 신축건물에는 동순위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다. 토지 저당권자인 원고가 민법 제365조에 의한 일괄경매를 신청하였고, 집행법원은 다세대주택에 대지사용권이 있다고 전제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365조 (일괄경매청구권),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민사집행법 제88조, 제268조 (배당요구)
[1] 공동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건물에 동순위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일괄매각 시 토지에 안분할 매각대금은 법정지상권 등 이용제한이 없는 상태의 토지로 평가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잘못된 안분은 배당이의 사유가 된다. [2] 토지 저당권자가 건물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으려면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88조에 의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집행법원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함을 전제로 안분한 것은 잘못이므로, 법정지상권 이용제한이 없는 상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원고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건물 잉여금 배당은 받을 수 없다. 쌍방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545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