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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철거·건물철거등
AI 요약
2011다73038 건물등철거·건물철거등
1) 쟁점
(1)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한 후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2) 공유 토지 일부 지분 근저당권 경매 후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3) 공동저당 설정 후 건물 철거·신축 시 신축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2) 사실관계
(1) 토지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 과반수 동의 하에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고, 이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된 사안. (2) 공유 토지의 일부 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절차에서 제3자가 지분을 취득한 사안. (3) 토지·건물 공동저당 설정 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건물이 세워졌으나 신축건물에는 동순위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사안.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성립한다. 그러나 ①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의사합치 없이 일부 공유자만 건물을 건축한 후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관습법상 포함)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 공유 토지 일부 지분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 ③ 공동저당권 설정 후 건물 철거·신축 시 신축건물에 동순위 공동저당이 없으면 법정지상권 불성립.
4) 적용 및 결론
공유 토지의 경우 일부 공유자만의 건물 건축으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며, 신축건물에 동순위 공동저당이 없으면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 소유자는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참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30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