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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심판대상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법무부장관·교육부장관 의견: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 |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 이 법에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처분 실시 |
| 국가공무원법 제84조 | 제66조 위반자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 |
| 헌법 제33조 제2항 |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짐 |
| 헌법 제33조 제1항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짐 |
| 헌법 제11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금지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법률로써, 필요한 경우,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제청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구 |
결정요지
(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 공무원 근로기본권 제한의 합헌성)
(본안 판단 — 명확성의 원칙)
(본안 판단 — 평등의 원칙)
[쟁점 1] 청구기간 적법 여부
[쟁점 2] 공무원 근로3권 전면 제한의 합헌성
[쟁점 3]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
[쟁점 4] 평등원칙 위반 여부
최종 결론(주문)
요지 및 근거
적용·결론
참조: 헌법재판소 1992. 4. 28. 선고 90헌바2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