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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AI 요약
2011다73540 대여금
1) 쟁점
허위 주소로 소가 제기되어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와 추완항소사유가 동시에 존재할 때 추완상소기간 도과 후에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하고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가 뒤늦게 이를 알고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추완항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이 재심청구를 기각한 사건이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허위 주소로 공시송달된 판결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에 의한 재심 또는 제173조에 의한 추완상소 모두 가능하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재심의 보충성 규정으로, 추완상소와 재심의 소는 독립된 별개의 제도이다. 추완항소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재심기간 내라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결론
원심 파기환송. 추완상소기간 도과와 무관하게 재심기간 내 재심청구 가능.
참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735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