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AI 요약
2011다75232 사해행위 취소
1) 쟁점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를 구성하는지.
2) 사실관계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소외 1)가 이 사건 부동산에 장모인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2009. 2. 26.), 이후 같은 날(2009. 3. 30.) 처제(소외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동시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말소하였다. 원고(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양도계약 모두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였다. 제1심에서는 피담보채무액이 부동산 시가를 초과하여 양도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민법 제406조 제1항(채권자취소권),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이익).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존가치만이 책임재산이 된다. 그러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지에 따라 후행 양도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이미 해지·말소되었더라도 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권리보호 이익이 있다. 이는 말소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동시에 처리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4) 결론
상고 기각. 이미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도 후행 양도계약의 사해행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의 이익이 있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장모에게 한 근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로 인정된다.
핵심키워드: 사해행위취소; 권리보호의 이익; 근저당권설정계약; 채무초과; 수익자 악의 추정; 잔존가치; 민법 제406조
전문분야: civil_law
참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752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