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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사해행위 취소
AI 요약
2011다75232 사해행위 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선순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후행 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성립 여부 및 반환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이미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지 판단할 실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 1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할 수 있는지, 그 선의 판단기준
-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변제 내지 합의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해행위인 법률행위가 이미 해제 또는 해지되어 원래의 재산상태로 복귀된 경우 채권자취소소송이 권리보호의 이익을 상실하는지 여부 및 후행 처분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반환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근저당권말소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접수·처리되고 원인일자가 동일한 경우 포함)
-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석명권 불행사·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소외 1의 장모)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2009. 2. 2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함
-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9. 3. 30.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됨
- 소외 1은 2009. 3. 30. 그의 처제인 소외 2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소외 1과 소외 2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별도의 채권자취소소송(관련 소송)을 제기함
- 관련 소송의 제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단39407호)에서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 1억 원을 포함한 피담보채권 합계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3억 원을 초과하므로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
- 소외 1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장모인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 원심(서울북부지법 2011. 7. 8. 선고 2010나8110 판결)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지에 따라 관련 소송에서 소외 2의 사해행위 여부 및 반환범위도 달라진다는 이유로 이 부분 소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을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피고의 악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변제 내지 합의로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상고이유: 제1점(채권자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제2·3점(사해행위의 성립 및 수익자의 의사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 불행사 또는 심리미진), 제4점(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석명권 불행사 또는 심리미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48조 | 소의 제기 |
| 민법 제406조 제1항 |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 |
판례요지
- 이미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권리보호이익
-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어 원래의 재산상태로 이미 복귀되었다면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참조)
-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므로, 기존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이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이미 초과하고 있다면 그 상태에서 한 당해 부동산의 양도 등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다만 후행 처분행위 당시 존재하는 선순위 담보권을 설정한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그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는 후행 양도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시 공제대상인 피담보채무 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안 됨(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3081 판결 참조)
- 위 법리의 연장선에서, 채무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선순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 비록 그 계약이 이미 해지되었더라도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후행 양도계약 당시 부동산의 잔존가치가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달라지고 그 결과 후행 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 여부 및 반환범위가 달라지는 때에는, 이미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도 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음
- 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양도계약보다 나중에 해지된 경우뿐 아니라,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와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접수되어 함께 처리되고 원인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따라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사해행위 여부가 후행 양도계약의 사해행위 성립·반환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미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해서도 사해행위취소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됨
- 채무초과 상태의 담보제공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및 수익자 악의 추정
-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됨
-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
-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여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 사실인정에 관한 심리원칙(원고 채권의 소멸 여부)
- 사실인정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부합하여야 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되며, 필요한 경우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 충분한 심리를 다하여야 함
- 따라서 채택 증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채권이 변제 내지 합의로 소멸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정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미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권리보호이익 인정 여부
- 법리: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후행 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성립 여부 및 반환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미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해서도 사해행위취소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며 말소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접수·처리되고 원인일자가 동일한 경우도 마찬가지임
- 포섭: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9. 3. 30.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으나, 같은 날 소외 1이 처제인 소외 2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가 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제기한 관련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단39407호)에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 1억 원을 포함한 피담보채권 합계액이 부동산 시가 3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됨 —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지 여부에 따라 관련 소송에서 소외 2에 대한 사해행위 성립 및 반환범위가 달라짐
- 결론: 이 부분 소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는 원심판단은 정당, 채권자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2: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및 수익자(피고)의 악의 인정 여부
- 법리: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 중 1인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가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포섭: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장모인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됨
- 결론: 사해행위 및 피고의 악의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 사해행위의 성립 및 수익자의 의사에 관한 법리오해나 석명권 불행사·심리미진의 위법 없음(상고이유 제2, 3점 배척)
쟁점 3: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변제 내지 합의로 소멸되었는지 여부
- 법리: 사실인정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부합하여야 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되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판시 사실 등을 토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변제 내지 합의로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결론: 원심판단은 정당,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석명권 불행사·심리미진의 위법 없음(상고이유 제4점 배척)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
참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752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