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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2011. 6. 30.

AI 요약

2011다8614 양수금

1) 쟁점

지명채권 양도에서 채무자가 조건을 붙이거나 제한을 두어 승낙한 경우, 이것이 이의를 보류한 승낙에 해당하여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지명채권 양도에서 채무자가 일정 조건을 붙여 채권 양도를 승낙하였고, 양수인에 대한 항변 가능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이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451조에 의하면,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무조건 승낙)은 양도인에 대한 항변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고 승낙한 경우에는 양도인에 대한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조건이나 제한을 붙인 승낙은 이의를 보류한 승낙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그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결론

원심 파기환송. 조건부 승낙은 이의를 보류한 승낙에 해당하여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 가능.

참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86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