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AI 요약
2011다9013 배당이의
1) 쟁점
수인의 일부 대위변제자가 있는 경우 근저당권 실행 경매에서의 배당방법, 특히 채권자가 어느 일부 대위변제자와만 변제 순위·배당금 충당 약정을 한 경우의 배당방법 및 약정의 효력 범위.
2) 사실관계
보증기관인 甲 공사(원고·한국무역보험공사)와 乙 기금(피고·기술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신한은행)에게 각자의 보증 관련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는 자신의 잔존 채권액에 못 미치는 금액만을 우선충당 대상으로 기재하고, 안분배당 대상 금액 중 甲 공사의 몫만을 채권자가 흡수하는 방식으로 배당을 요청하였다. 경매법원이 甲 공사를 배당에서 제외하자 甲 공사가 乙 기금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105조(약정의 효력), 제357조(근저당권), 제481조·제482조 제1항·제483조 제1항(변제자대위)
원칙적 배당방법: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 그들은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 대위변제자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한도 내 잔존 채권액 전액에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따라서 채권자가 잔존 채권액을 우선 배당받고, 일부 대위변제자들은 남은 한도액을 각 대위변제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받는 것이 원칙이다.
약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어느 일부 대위변제자와만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은 약정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 약정 당사자가 아닌 다른 일부 대위변제자의 안분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경매법원은 먼저 원칙적 배당방법에 따라 채권자 우선배당·나머지 안분배당 금액을 정한 다음, 약정 당사자인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에서 약정 내용을 반영하여 배당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채권자·甲 공사·乙 기금 사이에 변제 순위·배당금 충당에 관한 약정 존재 여부 및 내용 등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乙 기금이 甲 공사의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90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