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배당이의

2011. 6. 10.

AI 요약

2011다9013 배당이의

1) 쟁점

수인의 일부 대위변제자가 있는 경우 근저당권 실행 경매에서의 배당방법, 특히 채권자가 어느 일부 대위변제자와만 변제 순위·배당금 충당 약정을 한 경우의 배당방법 및 약정의 효력 범위.

2) 사실관계

보증기관인 甲 공사(원고·한국무역보험공사)와 乙 기금(피고·기술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신한은행)에게 각자의 보증 관련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는 자신의 잔존 채권액에 못 미치는 금액만을 우선충당 대상으로 기재하고, 안분배당 대상 금액 중 甲 공사의 몫만을 채권자가 흡수하는 방식으로 배당을 요청하였다. 경매법원이 甲 공사를 배당에서 제외하자 甲 공사가 乙 기금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105조(약정의 효력), 제357조(근저당권), 제481조·제482조 제1항·제483조 제1항(변제자대위)

원칙적 배당방법: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 그들은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 대위변제자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한도 내 잔존 채권액 전액에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따라서 채권자가 잔존 채권액을 우선 배당받고, 일부 대위변제자들은 남은 한도액을 각 대위변제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받는 것이 원칙이다.

약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어느 일부 대위변제자와만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은 약정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 약정 당사자가 아닌 다른 일부 대위변제자의 안분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경매법원은 먼저 원칙적 배당방법에 따라 채권자 우선배당·나머지 안분배당 금액을 정한 다음, 약정 당사자인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에서 약정 내용을 반영하여 배당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채권자·甲 공사·乙 기금 사이에 변제 순위·배당금 충당에 관한 약정 존재 여부 및 내용 등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乙 기금이 甲 공사의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90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