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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양수금
AI 요약
2011다95564 양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가가치세법령상 국가의 환급세액 지급의무의 법적 성질이 부당이득반환의무인지,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납세의무자의 국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민사소송의 대상인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 위 법리에 배치되는 종전 대법원판례(민사소송 대상으로 본 판례 등)를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는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는 대한민국
- 원고는 2008년 2기, 2009년 1기, 2009년 2기,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을 양수하였음을 내세워 국가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 이 사건 2008년 2기 · 2009년 1기 · 2009년 2기 환급세액에는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이, 2010년 1기 환급세액에는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이 각 적용됨
- 1심: 원고의 청구가 민사소송의 대상임을 전제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심리·판단
- 원심(서울고법 2011. 9. 7. 선고 2011나4102 판결): 원고의 청구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라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행정사건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이송
- 원고의 상고이유: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소송형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을 환급세액으로 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과세기간별 환급세액 지급의무 규정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항 | 환급세액의 지급시기(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 및 확인 방법(신고서·증빙서류 등) 규정 |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정의 |
판례요지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의 법적 성질(다수의견)
- 부가가치세법령이 환급세액의 정의·지급시기·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국가의 환급세액 지급의무를 규정한 이유는, 입법자가 과세 및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고 중복과세를 방지하는 등의 조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을 통하여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한 결과, 이를 조정하기 위한 과세기술상·조세 정책적 요청에 따라 특별히 인정한 것임(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0002 판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임
- 따라서 그 법적 성질은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임
- 소송형식 및 판례변경
- 위 법적 성질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국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함
- 이와 달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청구를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한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4005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4063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등과, 국세환급금의 환급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개별 세법상 환급세액의 반환을 일률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이라고 한 대법원 1987. 9. 8. 선고 85누565 판결,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479 판결 등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함
- 따라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을 양수하였다는 원고의 청구는 당사자소송의 대상이고, 그 관할은 행정사건 관할법원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환급세액 지급의무의 법적 성질
- 법리: 부가가치세법령이 환급세액을 조세 정책적 목적에서 특별히 인정한 이상, 국가의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법령에 의해 직접 발생·확정되는 공법상 의무임
- 포섭: 원고가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2008년 2기·2009년 1기·2009년 2기·2010년 1기 각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은 구 부가가치세법 및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시행령 제72조 제1항·제4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별로 법령에 의해 직접 발생한 것으로서 공법상 의무의 대상에 해당함
- 결론: 위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공법상 권리임(다수의견)
쟁점 2: 소송형식(당사자소송 해당 여부)
- 법리: 국가의 환급세액 지급의무가 공법상 의무인 이상, 이에 대응하는 납세의무자의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라야 함
- 포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권 양수를 원인으로 하므로 당사자소송의 대상에 해당하고, 원심이 민사소송절차로 심리·판단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행정사건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한 조치는 정당함
- 결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소송형식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3: 종전 판례 변경 여부
-
법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를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본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4005 판결 등 및 국세환급금을 일률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이라고 본 대법원 1987. 9. 8. 선고 85누565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되어야 함
-
포섭: 이 사건 다수의견은 위 법리에 따라 위 종전 판례들을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함
-
결론: 종전 판례 변경, 원심판결의 결론은 그대로 유지됨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5) 소수의견
- 대법관 박보영의 반대의견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소송의 정의를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구체적인 소송형식과 재판관할의 분배를 법원의 해석에 맡기고 있으므로, 권리의 법적 성질에 공법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논리필연적 당위성은 없음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국가가 사업자로부터 더 낸 부가가치세를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어 반환하는 것으로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시행령 제72조 제1항 등을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중 국가의 이득 발생 요건을 완화시키는 부당이득의 특칙으로 이해할 수도 있음
- 우리나라 사법체계상 서울 지역 외에는 지방법원 본원 등이 민사사건과 행정사건을 함께 처리하고 법관도 순환보직을 하며, 항고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병합이 허용되므로(행정소송법 제10조, 제38조 제1항,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153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실익이 크지 않음
- 수십 년간 축적된 대법원판례를 통해 국민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민사소송의 대상이라는 인식과 실무관행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판례를 변경하여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의 권리구제수단 선택과 소송실무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의 소송형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되어야 함
참조: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