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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2013. 3. 21.

AI 요약

2011다95564 양수금

1) 쟁점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청구가 민사소송의 대상인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전원합의체 판결).

2) 사실관계

아시아신탁 주식회사가 사업자로부터 2008년 2기~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을 양수하여, 이를 민사소송으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청구하였다. 원심은 이 청구가 행정소송인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라며 행정사건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를 기각하였다(종전 판례 변경).

  • 환급세액 지급의무의 법적 성질: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이다.
  • 당사자소송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종전의 민사소송 대상으로 본 판례들 변경).
  • 반대의견(박보영): 공법적 요소가 있더라도 반드시 당사자소송 대상이어야 할 논리필연적 당위성이 없고, 수십 년간 확립된 실무관행을 변경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한다.

4) 적용 및 결론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를 당사자소송 대상으로 보아 행정사건 관할법원으로 이송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