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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AI 요약
2011도11109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 그 명령 위반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청의 처분 방식을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하여 구술로 고지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집합건물인 ○○빌딩 중 1층 102호와 4층 401호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
- 시흥소방서장은 2010. 4. 1. 이 사건 집합건물의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방화관리자와 각 소유자들에게 2010. 4. 22.까지 시정보완하라는 명령서를 방화관리자인 공소외 1에게 송부
- 위 시정보완명령 중 피고인에 대한 조치는 위 각 구분건물의 자동화재탐지설비 미설치에 대한 정비였음
- 시흥소방서장은 피고인에게 시정보완명령서를 송부하지 아니하였고, 담당 소방공무원 공소외 2, 공소외 3이 2010. 4. 10.경 피고인을 방문하여 구두로 명령 내용을 고지함
- 피고인이 위 시정보완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됨
- 원심(수원지법 2011. 8. 11. 선고 2011노2089 판결): 위 시정보완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 피고인의 상고이유: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의 근거 규정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 위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형벌 부과 규정 |
| 행정절차법 제24조 | 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하고,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만 구술 기타 방법 허용 |
판례요지
- 무효인 명령 위반과 행정형벌 부과 가부
- 소방시설법 제9조에 의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음
- 따라서 무효인 명령의 위반을 이유로는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음
- 행정절차법 제24조 위반 처분의 효력
-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만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임
- 시흥소방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피고인에게 행정처분인 시정보완명령을 구두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임
- 따라서 무효인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피고인의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법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무효인 명령 위반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소방시설법 제9조에 의한 명령이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음
- 포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이 무효라면 피고인은 위 명령에 따른 의무 자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소방시설법 제48조의2 제1호 위반이 성립하지 아니함
- 결론: 무효인 명령 위반을 이유로는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음
쟁점 2: 구술로 고지된 시정보완명령의 효력
-
법리: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임
-
포섭: 시흥소방서장은 피고인에게 시정보완명령서를 송부하지 아니하고, 담당 소방공무원이 2010. 4. 10.경 피고인을 방문하여 구두로만 명령 내용을 고지하였으므로 문서주의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함
-
결론: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이를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