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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11. 11. 10.

AI 요약

2011도11109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이 구술로만 고지된 경우 그 명령이 유효한지, 무효인 행정처분 위반에 대해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시흥소방서장은 집합건물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소방시설 불량사항(자동화재탐지설비 미설치)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서를 송부하지 않고, 담당 소방공무원이 구두로만 명령 내용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이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원심은 유죄를 인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1]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무효인 명령 위반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처분의 문서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신속·경미한 경우에만 구술이 허용된다. 이 규정을 위반한 행정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3] 시정보완명령을 구술로만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 위반으로 당연 무효이며, 무효인 명령 위반에 대해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행정처분은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구술에 의한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이고, 무효인 행정처분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참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