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AI 요약
2011도1204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1) 쟁점
① 자본시장법 제443조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법인이 얻은 이익이 포함되는지, ② 수사기관 조사에 응하여 범행을 자백한 것이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코스닥 상장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대표이사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 실제와 다른 자금 사용계획을 기재하였다(자본시장법 위반). 피고인 3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였으나 처음 조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에서 비로소 자백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3조 제1항·제2항; 형법 제30조, 제52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443조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원칙적으로 행위자가 얻은 이익을 의미하나, 법인의 대표자 등이 그 법인의 기관으로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법인이 얻은 이익도 포함된다. 한편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니다. 또한 자수를 하였더라도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므로 자수감경을 하지 않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원심은 위법하지 않다.
4)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증권신고서의 거짓 기재로 유상증자를 통해 법인이 납입받은 대금은 피고인들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포함되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여 비로소 자백한 것은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