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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건조물침입

2011. 11. 10.

AI 요약

2011도124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건조물침입

1) 쟁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 성립을 위한 실행의 착수 시점 — 피해자를 발견하기 위해 육안 또는 캠코더 줌 기능으로 탐색하는 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3. 10., 3. 15., 3. 17., 3. 24. 각각 특정 피해자 C을 촬영하기 위해 건조물에 침입한 후,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를 탐색하였으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자 촬영을 포기하였다. 검사는 이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로 기소하였고, 제1심은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원심(서울고등법원 2011. 9. 1. 선고 2011노1625 판결)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적용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 판례요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기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며,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참조). 그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촬영 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한다. 카메라 등을 소지한 상태에서 육안이나 카메라 등의 렌즈를 통하여 촬영대상을 찾는 행위는 촬영의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 위해 육안 또는 캠코더 줌 기능으로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행위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행의 착수; 미수범; 준비행위; 성폭력범죄; 촬영; 영상정보 입력; 피사체 특정; 건조물침입; 성폭력처벌특례법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