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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요
AI 요약
2011도1560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요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항소심이 사실오인 항소이유에 대해 별도 판단을 표시하지 않은 것이 판단유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인지 여부
-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경우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됨
- 제1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고, 변호인은 항소하면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함
- 원심(대전고법 2011. 11. 3. 선고 (청주)2011노117 판결)은 판결이유에서 양형부당 항소이유의 요지만 적시하고, 사실오인 위법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표시하지 않았으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자판하면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
- 원심법원 재판장은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신문하면서 증인들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퇴정을 명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
-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고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였으며, 재판장은 증인신문 후 피고인을 입정시켜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한 다음 변호인을 통해 반대신문 기회를 부여함
- 피고인은 상고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반대신문권 침해, 양형부당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97조 | 강간죄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등 처벌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범위 |
| 형사소송법 제163조, 제297조 | 증인신문 참여권 및 피고인 퇴정 명령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양형부당의 상고이유 제한 |
판례요지
- 판단유탈 여부
-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양형부당 항소이유의 요지만 적시하고 사실오인 위법 주장에 별도 판단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원심이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 다음 자판하면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처단함으로써 결국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한 것과 같으므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 아청법 위반(강간등)의 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소정의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함
- 따라서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관한 의사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심법원이 그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 퇴정과 반대신문권
-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344 판결 등 참조)
- 재판장이 증인신문 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키고, 피고인을 입정하게 하여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한 다음 변호인을 통해 반대신문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증인신문절차 등 공판절차에 위법이 없음
- 양형부당 상고이유의 제한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됨
- 따라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판단유탈 여부
- 법리: 항소심이 양형부당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파기자판하면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면 사실오인 항소이유를 실질적으로 배척한 것임
- 포섭: 원심은 사실오인 항소이유에 명시적 판단을 표시하지 않았으나, 양형부당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자판하면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처단함
- 결론: 판단유탈의 위법 없음
쟁점 2: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 법리: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의사확인 절차 흠결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가 아님
- 포섭: 이 사건 각 아청법위반(강간등)의 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소정의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함
- 결론: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없음
쟁점 3: 반대신문권 보장
- 법리: 피고인 퇴정 명령 시에도 반대신문권 배제는 허용되지 않음
- 포섭: 재판장은 변호인을 증인신문에 참여시키고, 신문 후 피고인을 입정시켜 진술 요지를 고지하게 한 다음 변호인을 통해 반대신문 기회를 부여함
- 결론: 증인신문절차에 위법 없음
쟁점 4: 양형부당 상고이유의 적법성
- 법리: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정한 형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됨
- 결론: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6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