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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요

2012. 2. 23.

AI 요약

2011도1560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요

1) 쟁점

① 아청법 위반(강간등)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대상 해당 여부, ②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의한 피고인 퇴정 시 반대신문권 배제 허용 여부, ③ 퇴정 후 적법한 반대신문권 보장 방법.

2) 사실관계

원심법원 재판장은 아청법 위반(강간등), 강요,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신문하면서,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진행하였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을 참여시키고, 이후 피고인을 입정하게 하여 법원사무관을 통해 진술 요지를 고지한 후 변호인을 통해 반대신문 기회를 부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사소송법 제297조 —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다.

아청법 위반(강간등) 사건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더라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변호인 참여 + 진술요지 고지 + 변호인을 통한 반대신문 기회 부여로 절차적 위법이 치유된다.

4) 적용 및 결론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6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