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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AI 요약
2011도15767 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1. 쟁점 무고죄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서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범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회사 대표이사)은 기획관리부장인 공소외 2가 회사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당좌수표를 공소외 3이 정당하게 소지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분실신고를 하고 공소외 2를 유가증권위조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수표 발행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수사 및 법정 진술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사정이 존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형법 제156조(무고),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위반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 결론 대법원은 신빙성이 부족한 증인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신고 내용이 허위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각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점 및 2009. 4. 9. 무고의 점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무고죄; 허위사실 적극 증명; 부정수표단속법; 합리적 의심; 신고사실 진실성; 자유심증; 증거 신빙성; 허위 단정 불가; 형사재판 입증; 거짓 신고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