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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업무방해

2013. 2. 28.

AI 요약

2011도16718 명예훼손·업무방해

1) 쟁점

정당한 권한의 행사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합 이사장이 산하 새마을금고에 광고게재 중단을 공문으로 요구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인지.

2) 사실관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인 피고인이 산하 새마을금고에 택시신문의 광고게재를 중단하도록 조합 이사회 결의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광고를 중단케 하였다. 원심은 이를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로 유죄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나, 행위자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위자가 제3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권한을 가지거나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그 지시 등으로 상대방 업무에 곤란이 야기되어도 특별한 사정 없으면 업무방해 구성 안 됨. 조합과 새마을금고의 관계 및 조합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여 권한 범위를 면밀히 심리하지 않고 단정한 원심은 법리 오해.

4) 결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새마을금고를 통한 업무방해 및 경합 명예훼손 포함) 파기·환송. 검사의 나머지 상고 기각. 권한 범위 내 행사인지 여부 재심리 필요.

업무방해; 위력; 정당한 권한 행사;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조합 이사장; 간접위력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