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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인정된 죄명: 상해)

2012. 3. 15.

AI 요약

2011도17648 상해치사(인정된 죄명: 상해)

1) 쟁점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직접적 사인이 아닌 합병증(폐렴)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치사죄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인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원심은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법 제17조(인과관계),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두부 손상을 입은 환자는 출혈이 호전되더라도 의식저하로 인하여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피해자는 이 사건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후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아스팔트 도로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치게 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으므로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된다.

4) 결론

원심판결 파기환송. 상해치사죄의 인과관계는 간접적 원인에 의한 사망도 포함하며, 피해자의 기왕증(간경화 등)이 관여되었더라도 인과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