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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2011. 5. 13.

AI 요약

2011도17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1) 쟁점

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상도례에서 '그 배우자'가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직계혈족·동거친족·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를 포함하는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甲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하였고, 원심은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에 따라 甲에 대한 상습사기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였다. 검사는 '그 배우자'가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 제1항, 제354조):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 제1항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4)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 甲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에 따라 甲에 대한 상습사기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핵심키워드: 친족상도례; 그 배우자; 직계혈족의 배우자; 형면제; 사기; 형법 제328조; 형법 제354조; 동거가족; 상습사기; 특경법 사기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7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