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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2015. 5. 21.

AI 요약

2011도1932 업무상횡령·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1) 쟁점

(1) 재판권 없는 군사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이 이송 후 유효한지; (2)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 확정판결이 재심청구 대상이 되는지; (3) 특별사면 후 재심심판 법원이 면소판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체 판단을 해야 하는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1973년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징역 15년 선고 후 확정되었고, 1980년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피고인은 2010년 고등군사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고등군사법원은 재심심판절차에는 재판권이 없다고 보면서도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하였다. 원심은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326조 제2호;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 사면법 제5조, 제8조, 제9조.

[1]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 후문("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에 의해, 사건을 이송받은 일반법원은 군사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 특별사면은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만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킬 뿐, 유죄판결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유죄 판단까지 없애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재심청구 대상이 된다. [3]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의 '사면'은 일반사면을 의미하며 특별사면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심판절차에서 특별사면이 있었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할 수 없고 실체에 관한 유·무죄 판단을 해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도 재심청구 대상이 된다고 보고 실체 심리로 나아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검사의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대법관 김창석의 반대의견: 재심청구 당시부터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재심개시결정은 단순 소송행위가 아닌 '재판'으로서 헌법 제27조 제2항이 보장한 군사법원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재심개시 절차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참조: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