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AI 요약
2011도38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 쟁점
형사사법공조절차 없이 외국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의 위법수집증거 여부, 특신상태 요건,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동의가 첨부 고발장에 미치는 효력이 쟁점이다.
2) 사실관계
해병대 장교인 피고인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관은 뇌물공여자 甲이 과테말라에 체류하자 형사사법공조절차 없이 직접 현지 호텔에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甲의 고발장을 부동의하였으나 그 고발장이 첨부된 수사보고에 대해서는 증거동의가 이루어졌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위법수집증거 여부]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인 참고인을 임의조사하더라도, 상대방이 스스로 조사에 응하여 강제력·비자발적 요소가 없는 이상 영토주권 침해 문제가 없으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군사법원법 제365조).
[특신상태 요건] 전문증거인 진술조서가 군사법원법 제367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소제기 후 정형 수사 형태를 벗어난 조사, 뇌물공여자의 감정적 동기, 법정 번복 의사 등에 비추어 특신상태 증명이 없어 증거능력 불인정.
[수사보고와 첨부 고발장] 수사보고의 내용은 첨부 자료를 통해 얻은 인식·추론에 불과하여 원 자료로부터 독립적 증명력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이 첨부 고발장에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진술조서와 고발장을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심판결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09 판결